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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
서비스 대상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65세 이상 노인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 하향조정 가능
(단,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승인 필요)
서비스 선정기준
서비스 선정기준 표
구분
내용
은둔형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의 연결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
우울형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의 자
서비스 지원내용
어르신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은둔형과 우울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사례관리 진행
서비스 지원절차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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