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설기관

복지센터 전화번호


033-530-9010

서비스 소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표
자격대상 자격요건
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요양보호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각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전문가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표
구분 내용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 신체기능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취사활동, 생활필수품 구매 도움, 청소 및 세탁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민원업무 대행, 병원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인지기능증진 서비스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방지 및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제공(치매특별등급)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방문요양 급여비용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시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630
  • 기초수급권자 : 무료
  • 차상위, 의료수급권자 : 6%, 9%
  • 일반 : 15%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3~5등급 대상자는 1회당 210분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1~2등급 대상자만 210분, 240분 서비스가능
(단, 심신기능 상태가 중증인 1~2등급 수급자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 서비스 가능하며,
3~4등급 대상자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월 4회 210분 이상 연속 서비스 가능,
5등급 대상자는 1회당 120분이상 180분이하 서비스 가능)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사업내용표
구분 내용
방문목욕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표
차량이용
(차량내)
차량이용
(가정내)
차량 미이용 본인부담금
84,670 76,340 47,670
  • 기초수급권자 : 무료
  • 차상위, 의료수급권자 : 6%, 9%
  • 일반 : 15%

본 기관에서는 차량 미 이용 서비스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사업내용표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중위소득 50% 이하 (60% 경감) 6%
중위소득 51% ~ 100% 이하 (40% 경감) 9%

방문요양 인지활동

방문요양 일상생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