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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해시U-Care센터 수행인력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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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01 14:03
조회 : 3,054 작성자 : 장근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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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동노유 2023-019

동해시U-Care센터 수행인력 공개채용 공고

2024년 동해시U-Care센터 수행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121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직종)

인원

채용형태

채용기간

비 고

노인맞춤돌봄사업

강원광역맞춤돌봄

사회복지사

4

계약직

2024.01.01.

~

2024.12.31.

 

동해맞춤돌봄

사회복지사

6

특화사회복지사

2

생활지원사

100

응급안전안심사업

강원광역응급요원

2

동해응급관리요원

6

병원동행사업

전담사회복지사

1

동행매니저

5

채용 기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매년 1231일까지이며, 매년 공고를 통해 재모집함.

2

근로조건

 

 

 

노인맞춤돌봄사업(강원광역사회복지사, 동해맞춤돌봄사회복지사, 특화사업사회복지사)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사업 사업지침 기준

- 채용 직급에 따른 연봉 조정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근 무 지 : 동해시U-Care센터(동해시 구미동 선돌길19)

담당업무 :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업무관리, 자원 발굴·연계, 특화

사업 사례관리, 사후관리군 관리,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노인맞춤돌봄사업(생활지원사)

근무시간 : 5, 15시간

보수기준 : 1,285,750(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근 무 지 : 동해시 관내

담당업무 : 직접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대상자 관리, 전담사회복지사 업무지원,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사업(광역응급관리요원, 동해응급관리요원)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침 기준(사회복지사 우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근 무 지 : 동해시 U-Care센터(동해시 구미동 선돌길19)

담당업무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어르신병원동행사업(전담사회복지사)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보수기준

- 강원도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지침 기준

- 채용 직급에 따른 연봉 조정

4대보험 가입

근 무 지 : 동해시 U-Care센터(동해시 구미동 선돌길 19)

담당업무 :

1. 회계업무(보조금 관리, 집행, 정산 등)

2. 상담, 사업홍보 및 동행매니저 배정

3. 종사자 교육 등 사업운영 전반관리

 

 

 

어르신병원동행사업(동행매니저)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 각 서비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다 를 수 있음

보수기준

- 강원도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지침 기준

- 시간급

4대보험 가입

근 무 지 : 동해시 U-Care센터(동해시 구미동 선돌길 19)

담당업무 :

1. <->병원간 이동

2. 접수, 수납, 각종 검사실 및 시술실 이동 안내, 예약, 처방전 및 약품수령

3. 투약지도, 진료정보 보호자 전달 등

 

공통사항

- 야간 및 평일 당직근무 가능자

- 장애인 등 취업보호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장애인 지원자에 해당 되시는 경우, 입사지원 시 첨부란에 반드시 관련 증명

원을 발급하여 첨부 바랍니다.
-장애인 지원자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첨부

3

응시자격

 

 

 

노인맞춤돌봄사업(강원광역사회복지사, 동해맞춤돌봄사회복지사, 특화사업사회복지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갖춘 자(운전면허 필수)

사회복지사 업무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인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요건 변경 될 수 있음

(우대경력) 전산(엑셀, ppt ) 능통자

 

노인맞춤돌봄사업(생활지원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운전면허필수)

(우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소유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사업(광역응급관리요원, 동해응급관리요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운전면허 필수)

(우대) 사회복지사, 전기관련

 

어르신병원동행사업(전담사회복지사)

20~ 60세 미만

신체적·정신적으로 사업홍보, 인력채용, 지출, 회계 등 행정업무가 가능 한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유사업무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전산(엑셀, ppt ) 능통자

 

어르신병원동행사업(동행매니저)

20세이상 신체적·정신적 동행매니저 업무가 가능 한 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우대조건)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유사업무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결격사유>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12.01.() ~ 12. 15() / 15일간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동해시U-Care센터 / 담당자 장근춘 팀장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중식시간 제외(12:30 ~ 13:30)

팩스 및 전자메일, 우편접수는 불가

 

5

채용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 여부 서면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12.18.()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2차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검정

2023.12.19.() ~ 21.()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심사 항목 중 해당업무 적합성분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2. 29.()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6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1

자사이력서 1(첨부서식2)

공 통

2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첨부서식2)

3

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

합격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5

취헙보호 관련 증명서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경력, 자격증, 우대요건 등은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응시원서의 내용에 대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모든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에 유의

응시원서 작성시 모집구분에 명확히 구분, 복수 지원 금지

7

유의사항

 

 

 

지원자는 선발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신청기간(2023.12.29. ~ 2024.01.28)동안 반환청구서 제출 후 수령되

, 반환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폐기하므로 반환할 수 없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 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4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U-Care센터(033-520-5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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