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U-Care센터 수행인력(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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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노유 2020- 8호
2020년 동해시U-Care Center 수행인력 채용공고 |
동해시U-Care센터에서는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05일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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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직종) | 채용인원 | 채용형태 | 채용기간 |
생활지원사 | 1명 | 계약직 | 2020.입사일 ~ 2020.12.31. |
응급관리요원 | 1명 |
2 |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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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사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
❍ 보수기준 : 월 1,120,140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근 무 지 : 동해시 관내
❍ 담당업무 : 직접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대상자 관리, 서비스관리자 업무지원,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응급관리요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보수기준
- 사회복지사 우대 :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침 기준
※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근 무 지 : 동해시 U-Care Center(동해시 천곡동 동굴로21)
❍ 담당업무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당직근무 포함
3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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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요양보호사, 운전면허 필수)
❍ (우대)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소지자,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수행인력
□ 응급관리요원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사회복지사, 운전면허 필수)
❍ (우대) 전기관련, 운전면허증 소지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인력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 채용방법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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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여부 서면 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검정
❍ 2020. 08. 미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심사 항목 중 ‘해당업무 적합성’ 분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08. 미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 응시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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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0. 08. 05.(수) ~ 08. 18.(화) / 14일간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동해시 U-Care Center 1층 맞춤돌봄사업 담당자 이영숙 대리
※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중식시간 제외(12:00 ~ 13:00)
❍ 팩스 및 전자메일, 우편접수는 불가
6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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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 출 서 류 | 제출여부 |
1 | 자사이력서 1부(첨부서식2) | 공 통 |
2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첨부서식2) | |
4 | 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5 | 경력증명서 | |
6 | 취업보호 관련 증명서 |
※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력, 자격증, 우대요건 등은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 응시원서의 내용에 대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모든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에 유의 |
7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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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는 선발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수행인력에 대해서는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연장(재계약) 가능합니다.
❍ 단,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U-Care Center(☎033-533-1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반환신청 기간(2020.08.19.~2020.09.18.)동안 반환청구서 제출 후 수령가능하며, 반환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폐기하므로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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