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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해U-Care센터 수행인력(생활지원사, 응급요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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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17 14:06
조회 : 4,563 작성자 :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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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노유 2020- 7

2020년 동해시U-Care Center 수행인력 채용공고

 

동해시U-Care센터에서는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617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직종)

채용인원

채용형태

채용기간

맞춤돌봄생활지원사

2

계약직

2020.입사일

~

2020.12.31.

응급안전알림응급관리요원

1

2

근무조건

 

 

 

맞춤돌봄지원사

근무시간 : 5, 15시간

보수기준 : 1,120,140(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근 무 지 : 동해시 관내

담당업무 : 직접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대상자 관리, 비스관리자 업무지원,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응급요원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보수기준

- 사회복지사 우대 :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침 기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근 무 지 : 동해시 U-Care Center(동해시 천곡동 동굴로21)

담당업무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당직근무 포함

3

응시자격

 

 

 

 

맞춤돌봄지원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요양보호사, 운전면허 필수)

(우대)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소지자,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수행인력

 

응급관리요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운전면허 필수)

(우대) 사회복지사, 전기관련, 운전면허증 소지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인력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채용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여부 서면 심사

. 2차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검정

2020. 06. 미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심사 항목 중 해당업무 적합성분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06. 미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06. 17.() ~ 06. 26.() / 10일간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동해시 U-Care Center 1층 맞춤돌봄사업 담당자 이영숙 대리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중식시간 제외(12:00 ~ 13:00)

팩스 및 전자메일, 우편접수는 불가

 

6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1

자사이력서 1(첨부서식2)

공 통

2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첨부서식2)

4

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6

취업보호 관련 증명서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경력, 자격증, 우대요건 등은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응시원서의 내용에 대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모든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에 유의

7

유의사항

 

 

 

지원자는 선발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희망하는 수행인력에 대해서는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연장(재계약) 가능합니다.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4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U-Care Center(033-533-1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반환신청 기간(2020.06.27.~2020.07.26.)동안 반환청구서 제출 후 수령가능하며, 반환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폐기하므로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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